동성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 권 모 씨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6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권 씨가 피해자들과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들의 나이와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씨는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할 정도로 성악계에서는 이름 있는 인물이다.
그는 방송으로 알게 된 제자 A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3차례 성폭행하고 A군의 동생과 친구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A 군 동생에 대한 범행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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