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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18년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50만6885명의 월평균 급여액은 39만8049원(특례연금 포함)으로, 이달 25일부터 월평균 수령액은 5970원(39만8049원 × 1.5%) 올라 40만4019원이 된다. 또한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기존 91만882원에서 이달부터 1만3660원이 오른 92만4542원이 된다. 2018년 9월 현재 월 204만5550원을 받는 최고액 수령자도 이달부터 월 3만680원이 오른 월 207만6230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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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지급시 적용 기간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년 4월~다음해 3월'이었지만,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금액 조정 시기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됐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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