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동욱과 조부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TV조선 '뉴스9'은 지난 2일 방송에서 96세인 신동욱의 조부가 손자를 상대로 이른바 "'효도 사기'를 당했다"며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는 신동욱의 할아버지가 효도를 전제로 집과 땅을 물려줬지만 손자인 신동욱이연락도 끊고 지난 해 7월에는 집에서 나가라는 통고서를 보냈다고 분노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하지만 신동욱 측도 즉각 반박했다. 신동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신율의 송평수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임을 말렸다.
이들은 "신동욱의 조부가 신동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과 관련해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신동욱의 조부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을 비롯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 그렇기에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신동욱과 그의 가족들이 느낀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이상일 것이다"라고 했다.
덧붙여 "조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임을 알려드린다. 신동욱의 조부와 신동욱은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 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때문에 엄준하고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라며 "신동욱의 드라마 방영 시기에 이와 같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신동욱 씨와 그 가족의 뜻을 존중해 적법한 법의 절차를 진행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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