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배우 신동욱(36)이 할아버지와 '효도 사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일 TV조선은 신동욱의 할아버지(96)가 손자를 상대로 이른바 '효도 사기'를 주장하며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신동욱의 할아버지는 자신을 임종까지 돌봐달라며 사실상 '효도 계약'을 조건으로 손자에게 집과 땅을 물려줬는데 연락도 끊고,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여주의 자택에서 두 달 안에 나가라는 통고서를 받았다는 것. 게다가 통고서를 보낸 사람은 신동욱도 아닌 신동욱의 연인 A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욱의 할아버지는 "효도를 조건으로 대전에 있는 땅도 넘겨줬다"며 "1만 5000평 토지 중 2500평만 주기로 했는데 손자가 속이고 토지를 전부 가져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동욱 측은 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할아버지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신동욱의 법률대리인은 "현재 할아버지와의 소송 중에 있다. 신동욱과 할아버지 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신동욱의 할아버지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을 비롯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 그렇기에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신동욱과 그의 가족들이 느낀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이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동욱의 할아버지와 신동욱은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 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신동욱과 그 가족의 뜻을 존중해 적법한 법의 절차를 진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욱은 2010년 군 복무 중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이라는 희소병 진단을 받고 2011년 의가사 제대했다. 이후 신동욱은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 2017년 드라마 '파수꾼'으로 복귀했다. 현재는 MBC 드라마 '대장금이 보고있다'에 출연 중이다.
다음은 신동욱 측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신동욱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율의 담당변호사 송평수 입니다.
신동욱씨의 조부가 신동욱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식입장을 보내드립니다.
신동욱씨는 현재 조부와의 소송 중에 있습니다. 신동욱씨와 조부 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신동욱씨의 조부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씨를 비롯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신동욱씨와 그의 가족들이 느낀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이상일 것입니다.
더하여 조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신동욱씨의 조부와 신동욱씨는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때문에 엄준하고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신동욱씨의 드라마 방영 시기에 이와 같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신동욱씨와 그 가족의 뜻을 존중해 적법한 법의 절차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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