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무면허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결국 구속됐다. 이로써 손승원은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손승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승원이 운전한 차는 당시 영화관 옆 골목에서 나와 편도 5차로인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면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다가 1차로에 있던 승용차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손승원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를 목격한 시민들과 택시 등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손승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승원이 처음이다.
또한 손승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는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무려 네 번째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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