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씨(본명 전준주)가 유흥업소에서 룸 이용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다 업소 직원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입건됐다.
4일 한 매체는 서울 서초경찰서의 말을 인용해 "3일 오전 3시경 왕 씨가 서초구 잠원동의 유흥업소인 A 노래방에서 룸 이용 시간을 서비스로 1시간 더 달라고 요구하다 이 업소 영업부장 한모 씨(34)와 시비가 붙었다. 경찰은 왕 씨와 한 씨를 쌍방 모욕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왕진진은 해당 업소를 2일 오후 9시경 찾았고 다음 날인 3일 오전 2시경 이용 시간이 종료되자, '룸 이용 시간을 서비스로 1시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업소 측이 이를 거부하자, 왕진진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된 왕진진은 "A 업소가 성매매를 하는 퇴폐업소다. 퇴폐업소를 이용한 것을 나도 자수할 테니 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다. 그러나 결혼 10개월 만인 지난 2018년 10월 낸시랭은 왕진진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왕진진을 폭행, 감금,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법원은 왕진진이 낸시랭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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