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을 적용받아 구속된 배우 손승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손승원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승원은 2일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CGV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를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50대 대리 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20대 차주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150m가량 도주했고,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았다. 손승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였다. 특히 손승원은 출동한 경찰에게 함께 타고 있던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지만 이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했다.
손승원은 연예인 가운데 '윤창호법'을 처음으로 적용받았다. 이 밖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는다. 손승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력 전력이 세 차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무면허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아 음주사고를 냈다.
한편, 경찰은 손승원의 차에 함께 탔던 정휘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승원이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해서 정휘가 먼저 차에 타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승원이 운전대를 잡은 점, 정휘가 완곡하게 말린 점을 볼 때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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