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 마감재 해체를 동반한 정밀 안전점검을 의무화한다.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와 작년 연말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분열 사고 등 건축물 붕괴사고가 잇따르면서 마련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했다.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은 우선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밀안전점검은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해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행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진행돼 구조체가 마감재로 가려져 있는 경우 균열 등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기둥과 보 등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안전점검 시 점검자가 건축물 관리자,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문 조사를 벌이게 되고, 관리자가 이상 유무를 기록하도록 체크 리스트가 보급된다.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연면적 3000㎡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부여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물관리계획은 건축물 장기수선계획,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화재안전 확보 계획 등이다.
국토부는 작년 말 구축된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건축물 관리·점검 이력이 건축물 매매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알려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건축물 붕괴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이번에 마련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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