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의 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된다. 상장기업은 사외이사뿐만 아니라 총수 등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 찬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도 공개되며 미등기임원의 급여총액 정보가 별도로 분류돼 투자자들에게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도록 작년 말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이달 15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보 제공 범위의 확대에 따라 이사회 회차별 참석 현황과 안건별 찬성·반대 현황 기재 대상이 '사외이사'에서 사내이사를 포함한 '각 이사'로 변경됐다. 대기업 중에는 총수나 총수 일가가 계열사 여러 곳의 사내이사를 겸직하며 막대한 보수를 챙기지만 실제로 이들이 계열사 이사회에 제대로 참석해 안건을 충실히 심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았다. 상장사들은 앞으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지도 공시해야 한다.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와 경영진에 조언하고 주요 업무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인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금감원이 2017사업연도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자산 1000억원 이상인 기업 1087곳의 이사회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86%인 935곳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최대주주와 관련된 정보도 상세히 공개된다. 우선 최대주주 변동 내역란에 '변동요인'이 추가됐다. 최대주주와의 주식양수도 계약, 유상증자 참여, 분할ㆍ합병, 증여 등 최대부부 변동을 초래한 원인을 기재해야 한다. 기존 임원 현황란에는 등기임원 여부와 담당업무만 기재하면 됐지만, 신규 서식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 상장기업은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이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 배경·추천인·활동 분야, 최대주주와의 관계 이사 임기·연임 여부·연임 횟수, 준법지원인의 주요 활동 및 처리 결과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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