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S.E.S 출신 슈가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 양철한 판사 심리로 열린 상습도박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슈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둔 인정한다"고 밝혔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콩 마카오 등에서 7억 9000여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인 박 모씨와 윤 모씨는 슈가 지난해 6월 초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한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 명목으로 각각 3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슈를 고소했다.
검찰은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으나 상습도박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며 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또 고소인 중 윤씨에 대해서는 도박 방조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빌린 돈을 불법 환전해준 업자 2명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처분을 내렸다. 다른 고소인 박씨는 미국시민권자라 혐의를 적용받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2월 7일 오후 3시 20분 열린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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