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구하라를 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은 구하라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씨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시께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후 디스패치에 '구하라 제보 드린다'는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실제 전송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현재 최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로 혐의가 인정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구하라도 최씨 몸에 상처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최씨와 함께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구하라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는 최씨가 먼저 구하라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찬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최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구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 피해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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