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유튜버 양예원이 악플러 100여명을 경찰에 고소하며 악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양예원의 법무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6일 연합뉴스를 통해 "악플러 100여명을 7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한다. 양씨의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예원 측이 문제삼은 악플들의 내용은 '조작해서 살인했다' 등 허위사실, 또는 양예원과 가족들에 대한 욕설과 비하 등으로 알려졌다. 양예원 측은 "악성 댓글 제보가 수천건이 넘는다. 우선 SNS나 블로그에 모욕성 글을 쓴 사람들이 대상"이라며 "악플이 범죄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싶다. 금전적 배상이 아니라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원한다"고 밝혔다.
용서받을 방법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운영하는 SNS에 진심어린 반성을 담은 사죄문을 일정 기간 게재한다면 전향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이번 고소는 시작일 뿐이다. 매주 또는 매월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악플러들을 계속 고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예원은 지난해 5월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재판중이다. 앞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양예원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46)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양예원은 1심 선고 직후 "나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했던 악플러들을 한명도 빼놓지 않고 다 법적 조치할 생각이다. 몇 년이 걸리든 상관없다"면서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울 것이다.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제 사진들과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며 굳은 결의를 밝힌 바 있다. 검찰과 최씨 측은 지난달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의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의 실장 A씨가 무고죄로 양예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서부지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더욱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이은의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양씨가 고소한 강제추행이 법원에서 인정된 상황에서 무고라고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 불기소 처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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