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42% 상승한 가운데 서울은 14% 가까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구는 23%나 치솟았고, 중구와 영등포구는 20%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년(6.02%)보다 3.40%포인트(p) 오른 9.4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3년 2.70%에서 시작해 2015년 4.14%, 2017년 4.94% 등으로 변동하며 6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또 ㎡당 2000만원이 넘는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지난해 62.6%에서 2.2%p 오른 64.8%를 기록했다.
시·도별로 공시지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서울은 지난해 6.89% 대비 두 배 넘게 오른 13.87%를 기록, 2007년 15.43%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2008년 11.62% 이후 11년 만의 두 자릿수 상승폭이기도 하다. 서울 외에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국토부는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23.13%),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진구(16.3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강남구는 영동대로 개발 계획, 중구는 만리동2가 재개발 사업 등 개발 호재로 인기를 끌었고, 부산 중구는 북항 재개발 사업, 부산진구는 전포카페거리 활성화 사업 등으로 지가가 크게 올랐다. 반면 전북 군산시(-1.13%), 울산 동구(-0.53%)는 하락했고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도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도별로 표준지의 ㎡당 평균가격을 보면 서울이 539만5442원으로 월등히 높았고 ▲인천 56만6891원 ▲부산 53만2582원 ▲대구 40만1458원 ▲경기 34만9022원 ▲대전 24만980원 ▲광주 21만8463원 ▲울산 17만9775원 ▲세종 13만6459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이 2만111원으로 가장 낮았고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도 10만원 미만이었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화장품 매장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가격이 지난해 9130만원에서 올해는 1억8300만원으로 100.4% 상승했다. 이곳은 2004년 이후 16년째 최고 비싼 표준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13일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완제 기자 jwj@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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