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이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손승원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 11일 열린 보석 청구 심문기일에서 "다신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손승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특히 당시 손승원은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한편 손승원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월 14일이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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