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섹션TV'가 배우 김병옥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취재했다.
1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김병옥의 음주운전 사건을 다뤘다.
앞서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김병옥은 12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김병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였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김병옥이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신고를 당했을 거라는 추측에 대해 "신고한 사람은 남자 분이다. 주민인지 (사건장소) 주변에서 새벽에 운동하던 분이 신고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경촬 관계자는 사건의 쟁점에 대해 "김병옥은 대리운전 시켜서 단지 앞까지 왔고, 단지 내 주차시키기 위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다"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운전한 것인지가 쟁점일 수 있다. 왜냐면 도로에서 운전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도로에서 운전했을 때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벌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볼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섹션TV 연예통신'을 통해 한 변호사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다. 도로는 고속도로 시내 도로도 있고, 누구나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 아무 차나 다닐 수 있는 곳 이런 데가 도로다. 아파트 주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도로 밖으로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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