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윤창호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손승원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손승원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승원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한번 알게 됐다"며 반성의 뜻을 보였다.
이어 "그간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걸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중"이라며 "다신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손승원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다. (이번 일로)입대도 무산됐다"면서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을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거들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이 알려져 구속됐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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