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그룹 UN 출신 방송인 김정훈이 임신한 전 여자친구에게 피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훈과 연인 관계이던 A씨(30)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김정훈이 A씨에게 내주기로 했다는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소장에서 임신 이후 아이의 출산을 두고 김정훈과의 갈등이 깊어졌으며, 김정훈이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임신중절을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또한 A씨가 살던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김정훈이 집을 구해주겠다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를 해결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한 후 연락을 끊었다고. 이에 A씨는 임대차보증금 잔액 900만원과 임대기간 내 월세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정훈 소속사 크리에이티브광 측은 "아직 기사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실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정훈은 최근 시즌 종료한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연애의 맛'에 출연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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