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이통서비스 피해 10명 중 1명은 65세 이상"…소비자원, 이통사에 고령자 보호 권고

by

실버요금제를 이용하는 고령 이동통신사 서비스 이용자의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소비자원은 최근 이통사를 상대로 고령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통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10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로 조사데 따른 조치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2018년 접수된 이동 통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신청 2255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접수 건이 231건으로 10.2%에 달했다. 40∼64세 소비자의 신청 건수는 814건(36.1%)이었고, 20∼39세가 978건(43.4%), 20세 미만이 36건(1.6%) 순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고령 소비자의 이동 통신서비스 관련 불만·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SKT·KT· LGU+)의 요금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실버요금제와 일반 저가요금제 간 차별점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밝혔다. 특히 일부 실버요금제는 일반 저가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적기도 했다. 소비자원 측은 "이통3사와 알뜰폰사업자 3개사(CJ헬로·SK텔링크·인스코비)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고령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조항은 따로 없었다"며 "요금제 개선과 고령 소비자보호 조항 신설 등을 이통사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