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유명 트로트 가수의 남동생이 무명 가수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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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모(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2015년 11월 6일 서울 여의도 한 커피숍에서 지상파 방송 출연을 원하는 무명 가수 A씨에게 "2년간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차례 출연시켜주겠다"라며 5천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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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친누나가 유명가수인데 그동안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PD들과 친분이 있으니 지상파 출연을 할 수 있다"라며 "만약 6개월 동안 아무런 지상파 스케줄이 없으면 5천만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유명 트로트가수의 친동생이자 기획사 매니저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가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편취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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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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