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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하면 파산금융회사의 예금 관련 정보는 일괄 조회가 가능하지만, 채무정보는 별도 조회 절차를 통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파산한 금융회사나 케이알앤씨(전 정리금융공사)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도 제공하게 된다. 케이알앤씨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정리금융회사로 부실금융회사의 대출자산 등을 인수해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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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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