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경찰이 승리의 성접대 의혹 단톡방에 올려진 것으로 전해진 '몰카'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11일 "(카톡방에서) 경찰이 확보한 대화 내용 중 동영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며 "해당 영상이 어떻게 촬영돼 공유됐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연예인과 일반인이 포함된 카톡방에서 남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이른바 '몰카' 동영상이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단톡방에 '몰카 영상'이 올라왔고, 승리가 누구냐고 확인한 후에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2항에는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이 카톡방에 올라온 '몰카' 영상 촬영자도 곧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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