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가수 정준영이 단체 대화방에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그가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들이 '비상'에 걸렸다.
SBS '뉴스8'은 11일 정준영이 단체 채팅 메신절르 통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BS는 최근 대화 내용을 복원한 채팅방의 파일을 입수했고, 정준영이 동료 연예인들과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불법 촬영한 영상을 여러차례 올렸던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대화 내용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피해를 막기 위해 고민 끝에 연예인의 실명을 밝히기로 했다"며 해당 연예인이 정준영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은 2015년 말 친구 김 모씨에게 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자랑했고, 김씨는 "영상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준영은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했다는 것. 또 SBS는 비슷한 시기에 정준영이 룸살롱 여성 종업원의 신체부위도 몰래 찍어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입수한 내용은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의 분량으로, 피해 여성만 10명에 이른다는 것이 보도 내용. 한 피해 여성은 뉴스를 통해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도 후 정준영이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들에는 비상이 걸렸다. 현재 정준영은 KBS2 '1박2일'과 tvN '짠내투어'에 출연 중이며 3일 미국 LA로 출국해 tvN '현지에서 먹힐까3'를 촬영 중이다. 이에 '1박2일' 측은 "보도를 접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으며 '짠내투어'와 '현지에서 먹힐까3' 양측 역시 "정준영에 사실확인을 요청했으나, LA와의 시차로 인하여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중"이라며 "확인이 되는대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정준영은 2016년에도 전 여자친구로부터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던 바 있다. 정준영은 "여자친구와 상호 인지하게 장난삼아 찍었던 것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라며 "몰래카메라가 절대 아니었다"며 해명했다. 당시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전 여자친구의 진술 태도로 볼 때 정준영이 해당 여성 의사에 반해 촬영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여자친구인 A씨도 바로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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