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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2일 자본금 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달 등록 말소 처분을 앞둔 상조업체가 최대 15곳이라고 밝혔다. 해당 상조업체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히든코리아, 대영상조, 아너스라이프, 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사임당라이프,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 삼성문화상조, 미래상조119(대구), 삼성개발, 삼성코리아상조, 미래상조119(경북), 에덴기독교상조, 지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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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는 개정 할부거래법의 자본금 기준인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대부분 회원 규모 400명 미만의 소형업체지만, 전체 피해자 수는 7800명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이 해당 상조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은 총 53억300만원 상당이다. 공정위는 피해가 예상되는 회원수가 전체 회원수 대비 많지 않다는 점에서 '상조 대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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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더라도 기존에 낸 금액을 전부 인정받은 채로 새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업체가 선수금 50%를 제대로 예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락금액의 절반을 가입자가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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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조업체의 소비자 납입금 보전 의무도 강화한다. 지금처럼 가입자가 직접 은행에 물어야만 선수금 보전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상조업체가 의무적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조공제조합도 손 본다. 공제조합이 일정 수준의 보상금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