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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1차 요건심사'와 '2차 사업심사'를 거쳐 최종 운영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단체는 사업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한체육회 또는 정부 등에서 보조금 부적정 집행으로 지적받은 단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기 지원받은 사업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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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2010년부터 종목별 생활체육행사지원 사업을 시행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여건 마련 및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단체의 다양하고 우수한 사업을 발굴, 지원할 방침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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