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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를 일으켜 죄송" 쿠시, 마약혐의 유죄→징역 2년 6개월, 집유 4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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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래퍼 쿠시(35·김병훈)가 코카인을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에서는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쿠시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쿠시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재판에 참석했으며, 법정을 나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짧게 사과했다.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추징금 87만 5000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는 유죄로 인정한다"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요구한 것은 피고인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여러 차례 코카인을 매수하고 사용한 것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쿠시는 지난 2017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쿠시는 2017년 11월 26일부터 2017년 12월 12일까지 숙소 등에서 2차례 코카인을 흡입했고 3번째 코카인을 구하려다 적발됐다. 당시 쿠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빌라에 있는 무인 택배함을 통해 약 1g의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4일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쿠시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쿠시는 총 7차례 정도 코카인을 코에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으며 2차례 코카인을 매수했으며 1차례 매수 시도를 했다 미수에 그쳤다"라고 밝혔다.

이에 쿠시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며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치료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불면증으로 인해 잠도 이루지 못했다"며 "2017년 11월 피고인을 잘 아는 지인의 집요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다는 말로 회유를 한 것을 거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인은 깊은 후회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쿠시는 2003년 레게듀오 스토니스컹크로 데뷔했으며, 그룹 해체 이후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작곡가로 활동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