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챔피언스리그(UCL) 경기에서 도발적인 세리머니를 감행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가 UCL 8강전에 징계 결장할 수 있다고 영국일간지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18일자(현지시간) 기사에서 '부적절한 세리머니로 유럽축구연맹(UEFA)으로부터 기소된 호날두가 징계가 확정될 경우 아약스와의 UCL 8강전에 출전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호날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UCL 16강 2차전에서 골을 넣고 양손을 사타구니 주변에 갖다 대는 일명 '고환 세리머니'를 했다. 16강 1차전에서 적장 디에고 시메오네 아틀레티코 감독이 한 세리머니를 그대로 따라 한 것이다. 이날 호날두는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의 극적인 8강 진출을 이끌었다.
UEFA는 호날두의 세리머니를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21일 윤리징계위원회에서 이 케이스를 다룰 예정이다. '데일리메일'은 '만약 UEFA가 징계를 내릴 경우, 4월 10일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아약스와의 8강 1차전에만 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2차전은 4월 16일 토리노에서 열린다.
시메오네 감독은 '19금 세리머니'로 1만7천 파운드(한화 약 2555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지만, 터치라인 징계는 피해 16강 2차전에도 벤치를 지켰다. 이에 따라 호날두 역시 비슷한 금액의 '벌금형'에 그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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