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또 다른 여성의 자필 진술서가 확보됐다.
지난 23일 방송된 TV조선 뉴스7은 김 전 차관과 윤 씨 사건을 다뤘다.
매체에 따르면 피해자 A씨가 '김학의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했지만 검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전 차관 1차 무혐의 이후 피해여성 B씨는 자신이 동영상 속 당사자라며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고소했다. 그러면서 다른 여성 A씨의 자술서를 같이 제출했다.
A씨의 자술서에는 김 전 차관과의 술자리가 상세히 적혀있다. "김학의에게 술을 못 마신다고 하자 '네가 뭔데 내 술을 거절하느냐. 어떤 자리인데 모자를 쓰고 있냐'며 욕설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 술자리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함께 성폭행하려고 해, 도망쳤지만 근처 주차장에서 윤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K씨는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도 "김 전 차관 얼굴이 확실하고, 여성은 내가 아는 B가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B씨가 경제적 대가를 바란 게 아니라, 윤 씨의 강요로 성폭행을 당한 것"이란 말도 빠트리지 않았다.
검찰 1차 수사에서 "성폭행이 아닌, 경제적 대가를 바란 자발적 행위로 보인다"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다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피해자 B씨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되고, 6년 전 별장에서 입었던 치마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반면 가해자격인 김학의, 윤중천에 대한 조사는 부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 몇몇은 검찰 조사에 실망해 이름도 바꾸며 숨어 살다시피 하고 있다. 당시 수사의 공정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이유이기도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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