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인 홍두명 명예회장의 외손녀이자 JYJ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검찰과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1일 '일요시사'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학생 조모씨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매체는 이 판결문을 입수했고, 여기에는 조씨가 황하나씨와 마약을 투약하는 등 황하나씨의 이름이 무려 8차례나 등장한다고 밝혔다.
매체가 직접 공개한 판결문에는 2015년 강남 모처에서 황하나씨가 조씨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넸으며, 조씨는 황하나씨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했다. 또한 황하나씨가 구입한 필로폰을 3차례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해 조씨의 팔에 주사하게 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조씨)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했음에도, 황하나씨에게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았다. 심지어 수사기관은 황하나씨를 단 한차례도 소환조사 하지 않은 것으로 전했다.
매체는 서초동 한 변호사의 말을 빌어 "판결문으로 볼 때 황씨는 마약 공급자다"라며 "마약사범은 투약자보다 공급자를 더 엄하게 처벌한다. 황씨가 기소되지 않거나 처벌 받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황하나씨는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한편 황하나씨는 JYJ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로 얼굴을 알렸다. 박유천과 황하나씨는 2017년 결혼 발표를 했지만, 수차례 연기 끝에 지난해 5월 결별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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