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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준은 현재 1년인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그동안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해외 일부 국가에서 같은 기종인데도 2년간 보증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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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고시는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 품질 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새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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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상하지 않았던 일반열차 20∼40분 지연에 대해 요금의 12.5%를 환급하도록 했다. 40∼60분은 25%, 60∼120분은 50%를 보상하는 등 KTX 보상과 같은 수준으로 기준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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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각 후 20분 내에는 요금의 15% 공제한다. 85%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20∼60분은 40% 공제, 60분∼도착시각은 70% 공제한다. 도착시각 이후에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일 뿐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판매업체들이 보증기간을 실제로 2년으로 연장할지는 시행하는 날에 알 수 있다"며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애플 측과도 협의는 했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