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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박해진과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가 드라마 '사자'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의 주요 부분을 인용했다. 이어 빅토리콘텐츠가 드라마 '사자'의 촬영 종료일까지 박해진이 드라마 '시크릿'에 출연해서는 안된다는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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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박해진 측이 위 처분문서와 다르게 구두 등으로 위 촬영종료일과 무관하게 촬영완료시까지 촬영에 임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볼 증거가 없다면서, 두 차례 촬영 종료일 연장이 모두 처분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드라마 '사자'는 현재까지 방송국 편성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고, 2018. 10. 31. 기준으로 대본도 모두 완성되지 않은 점, 드라마 '사자'의 제작지연으로 박해진이 1년 넘게 타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빅토리콘텐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빅토리콘텐츠가 박해진이 드라마 '사자'에 출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는 행위는 박해진 측의 명예권 내지 영업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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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빅토리콘텐츠가 제기한 박해진의 드라마 '시크릿'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면서 박해진의 드라마 '시크릿' 촬영에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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