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방송인 로버트 할리(하일·61)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0일 방송된 SBS '8뉴스'에서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로버트 할리에 대해 보도했다.
이날 오전 로버트 할리는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긴 채 모습을 드러낸 로버트 할리는 "가족, 친구 그리고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울먹였다.
로버트 할리는 온라인에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지난 8일 경찰에 붙잡혔다. 로버트 할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화장실 변기 뒤쪽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걸로 보이는 주사기 한 개를 확보했다. 마약 판매책 의심 계좌에 수십만 원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간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지난 9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로버트 할리은 경찰 조사에서 "이번달 초 혼자 마약을 구매해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로버트 할리는 지난해 3월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로버트 할리의 마약 구매 경위와 함께 공범이 있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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