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이어오던 '낙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결정이 나왔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형법 규정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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