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애초 손씨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뺑소니까지 친 만큼 윤창호법이 아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이나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후 그는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앞서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밝혀져 결국 구속됐다.
narusi@sportschosun.com
-
선우은숙, 결국 제주도 내려갔다..화이트 집 공개 '호텔급 깔끔함' -
이휘재, 한국 홀로 온 이유..쌍둥이 아들 ‘외국인학교 입학’ 때문인가 -
'미스터 킴♥' 28기 순자, 앞트임까지 했다..7일만 '확 달라졌다' -
ITZY 유나, '장카설유' 비주얼 4대장 인정 "K팝 비주얼 아이콘 감사" -
박명수, BTS 광화문 공연에 소신 "성공이네 아니네 말 많지만, 국위선양 엄청난 의미"(라디오쇼) -
큐브 퇴사자 3인 폭로 "女연습생 40kg 초반 유지 못하면 거침없이 잘라"(이창섭) -
BTS, 광화문 공연 전날 ‘몰래 리허설’..무대 뒤엔 ‘조용한 준비’가 있었다 -
"네 주변 몇 명이 죽어 나갔는데.." 정선희, 故안재환 사별 아픔 후 악플까지 '고통'
- 1.'4이닝 7K 무실점' 대졸 6년차 무명의 반란!…한화서 못핀 재능, 키움서 만개할까 [잠실포커스]
- 2.'좋은거야 나쁜거야?' 홍명보호 첫 상대 코트디부아르, '초신성' 부상으로 명단 제외...대신 '아스널 먹튀'가 대체발탁
- 3.'한화 최대 고민 확인했다' 71G 한승혁-73G 김범수 빠진 자리 어쩌나
- 4.어색한 투구폼 뭐지? '사구→폭투→볼넷→안타→밀어내기' 0이닝 4실점! 또 무너진 홀드왕…"내가 너무 급했다" 염갈량 탄식[잠실포커스]
- 5.'홈런치는 톱타자' "시야도 궤도도" 모든 것이 바뀌었다...AG 국대 유격수 향한 첫 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