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최민수가 자신의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합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최민수는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 출석했다. 최민수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최민수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돼 송구하다. 저도 민망한 마음이 든다"며 운을 뗐다.
최민수는 "제게 내려진 모든 혐의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오늘 제가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제 아내 강주은 씨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최민수는 '상대와 합의할 의사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검찰 측은 사고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수리비만 420만 원이 나왔다. 또 차량에서 내린 다음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욕설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민수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도주했다.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라고 맞섰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총 5개의 CCTV에 당시 상황이 녹화됐다. 하지만 사건의 원인이 된 첫번째 상황은 녹화 사각지대에서 벌어졌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고소인을 협박하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제가 된 '모욕적 언행'에 대해서는 "양측의 언사가 모두 무례했지만, 법적 모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망가진 헤드랜턴과 범퍼 역시 이번 사관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와 동승자, 차량 정비사, 목격자까지 4명의 증인이 신청됐다. 최민수의 다음 재판은 5월 29일 예정이다.
최민수는 2018년 9월 17일 낮 1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운전중 앞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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