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의 피해자는 8명, 피해액은 3억2000만원 가량이다."
'사기 혐의'로 구속 및 불구속 기소된 가수 마이크로닷(신재호)의 부모 신모(61)씨 부부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천경찰서는 16일 "마이크로닷의 부모인 피의자 A씨(父 구속)와 B씨(母 불구속)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천경찰서는 "피의자들의 사건발생 당시 재산상태 및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피해자 8명, 피해액 3억2000만 원 상당)하고, 증거자료 등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불기소 의견으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경영하던 신씨 부부는 1998년 축협에서 수억원을 대출받아 다수의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남겨둔 채 잠적한 혐의다. 이후 뉴질랜드에 살던 신씨 부부는 약 20년만인 2018년 10월 마이크로닷이 출연하던 예능프로그램에 동반 출연했다가 피해자들에게 포착됐고, 5개월 만에 귀국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8일 귀국 직후 제천경찰에 체포 및 압송돼 조사를 받았다.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씨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구속, 어머니 김씨는 구속이 기각된 바 있다. 신씨는 귀국 직후 "IMF 외환위기 시절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을 당시 "피해자들에겐 죄송하다. 열심히 해결하려 들어왔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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