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찰은 최종범에 대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재물손괴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구하라를 때려 상해를 입혔고,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 협박했으며, 전 소속사 대표 양모씨와 지인 라모씨를 데려와 무릎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은 강요죄로 판단했다.
Advertisement
하지만 최종범 측은 검찰 측 증거였던 구하라와 구하라 동거인, 소속사 대표 등의 진술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최종범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진은 의사에 반해 촬영되지 않았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구하라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 위협을 행사한 적이 없다. (구하라의 폭행에 대해)소극적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맞섰다.
Advertisement
최종범 측은 "생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압수한 자신의 노트북과 휴대폰의 반환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씨가 휴대폰 전화번호 등을 열람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찰 측의 판단을 주문했다.
Advertisement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