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가수 겸 배우 구하라(28)의 전 남친 최종범(28)이 재물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 재판부는 최종범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종범은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최종범에 대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재물손괴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구하라를 때려 상해를 입혔고,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 협박했으며, 전 소속사 대표 양모씨와 지인 라모씨를 데려와 무릎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은 강요죄로 판단했다.
최종범은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며 언론사 디스패치에도 연락했지만, 실제 영상을 전송하지는 않았다. 다만 구하라에게 과거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했다. 구하라는 엘리베이터에서 최종범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하지만 최종범 측은 검찰 측 증거였던 구하라와 구하라 동거인, 소속사 대표 등의 진술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최종범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진은 의사에 반해 촬영되지 않았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구하라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 위협을 행사한 적이 없다. (구하라의 폭행에 대해)소극적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한 어떤 구체적인 해악도 고지한 바 없다. 동영상을 이유로 소속사 대표가 무릎을 꿇도록 구하라에게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종범 측은 "생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압수한 자신의 노트북과 휴대폰의 반환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씨가 휴대폰 전화번호 등을 열람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찰 측의 판단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하라를 비롯해 소속사 대표, 광고기획사 대표 나모씨 등 사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 다음달 30일 열리는 두번째 공판에 신문할 예정이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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