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경남 진주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과거 '조현병'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현병 치료 경력이 있는 이 남성은 새벽에 고의로 불을 지르고 '불이야'라고 소리쳐 주민들이 대피를 위해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했다. 이후 주민들이 대피할 계단에서 기다리다가 흉기로 초등학생과 노인 등 5명을 사망케 하고 1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처럼 사건의 핵심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의 행동이 우발적이거나, 판단이 흔들리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현병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혹시 심신미약을 핑계로 형량을 낮추려 하지는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범죄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았거나 앓고 있다고 해도 재판의 결과는 제각각이다.
실제로 조현병과 범죄 연관성이 입증된 경우는 미미하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51만건이 넘는 주요 형사재판 중 조현병에 의한 범죄는 단 76건, 0.01%에 불과하다.
다만, 최근 이슈가 된 강력 범죄의 피의자 다수에서 조현병이 거론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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