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부터 5일까지 도시락·샐러드·즉석밥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4893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0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위생상태 점검은 1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느는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차원에서 이뤄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 업체의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7곳), 유통기한 연장표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시설기준 위반(5곳) 등이다. 해당 업체는 담당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처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힌편 식약처는 편의점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간편식 제품 883건을 수거해 검사했으며, 검사를 마친 478건 중 4건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회수, 폐기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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