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부터 5일까지 도시락·샐러드·즉석밥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4893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0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위생상태 점검은 1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느는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차원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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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적발 업체의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7곳), 유통기한 연장표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시설기준 위반(5곳) 등이다. 해당 업체는 담당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처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힌편 식약처는 편의점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간편식 제품 883건을 수거해 검사했으며, 검사를 마친 478건 중 4건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회수, 폐기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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