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총재 정운찬)는 25일(목) 오후 3시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주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SK 강승호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뒤 해당 사실을 구단 또는 KBO에 신고하지 않은 강승호에게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90경기 출장 정지 및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사고를 재물손괴로 인한 음주 접촉 사고로 판단했으며, 강승호가 해당 사고 발생 사실을 자진신고 하지 않은 채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한 점 등을 들어 제재금을 1,000만원으로 가중하여 부과했다.
강승호의 경기 출장 정지는 오늘부터 적용된다.
대구=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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