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불구속 송치됐다.
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로버트 할리를 불구속 송치했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달 중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해 서울의 자택에서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로버트 할리를 체포했다. 이어 같은날 진행된 자택 압수수색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됐고, 체포 이후 로버트 할리의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9일 새벽 유치장으로 압송된 로버트 할리는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 답했다.
로버트 할리는 경찰 조사에서 "방송을 비롯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아서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0일 영장이 기각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한편 미국 출신인 로버트 할리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선보여 방송인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는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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