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유명 가수의 공연 티켓 사기와 팬 활동 폭로 협박을 일삼은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박수현)은 2일 사기죄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정모(26)씨에게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4275만 500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더했다.
정씨는 자신의 실체를 확인하기 힘든 SNS의 난점을 이용해 대규모 사기를 저질렀다.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19명의 피해자에게 방탄소년단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며 총 860여만원을 가로챘다.
정씨는 해당 SNS에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글의 게시자에게 접근하거나 자신이 직접 티켓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혹했다. 이후 돈을 받은 뒤 티켓을 보내지 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잇따라 범죄를 저질렀다.
정씨는 연예인 팬미팅에서 만난 또다른 피해자 A씨에겐 "팬 활동(일명 덕질)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가해 막대한 돈을 뜯어냈다. A씨에게 처음 돈을 빌린 핑계는 이날따라 카드 입출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후 정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연예인 팬 활동을 회사에 폭로하겠다"며 협박했고, 그 결과 총액 42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고보니 정씨는 이미 2016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상습범'이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7개월 선고 및 피해액 지급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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