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성접대 혐의 등을 수사해 온 경찰이 다음주 중으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3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승리의 영장 기각 사실을 보도했다.
'뉴스데스크' 측은 17번째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승리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승리를 상대로 16시간 동안 '횡령'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승리는 클럽 버닝썬에서 따로 챙긴 돈이 2억원으로 알려졌고, 승리는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성매매 여성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남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 보강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영장 신청 시기가 연기됐다.
'뉴스데스크' 측은 "경찰 측이 승리가 17번의 경찰 조사를 받은 만큼 법원의 '도주의 우려'에 해당이 안 될 가능성과 승리가 횡령과 성매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영장에 기재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듬을 계획이다"라고 보도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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