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으로 반입한 소시지, 순대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15건이나 나왔다.
Advertisement
또 중국 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에 수화물 검색 전용 엑스레이 모니터를 설치·운영하고, 탐지견 인력을 증원해 검색을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 취업교육 기관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 대상을 국내에 머무는 동포 방문 취업자로 확대한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한 양돈농장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이 직접 찾아가 교육을 한다. 발생국을 방문한 양돈인은 5일간 농장 출입을 자제토록 한다.
Advertisement
또한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발병 원인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가 꼽히는 만큼, 이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우선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급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전문처리업체를 거친 남은 음식물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dvertisement
한편,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 중국·베트남·몽골·캄보디아 등 발생국 여행 시 축산농가 방문 자제 ▲ 발생 국가 방문 후 5일간 축산농가 방문 자제 ▲ 해외에서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 야외활동 시 먹다 남은 소시지 등을 버리거나 야생 멧돼지에게 주는 행위 금지 등을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