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성매매 알선,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승리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느냐",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후 약 3시간 뒤인 오후 1시 10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승리는 포승줄에 묶인 채 미리 마련된 호송 차량을 타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승리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음란물 유포 등의 의혹도 있었으나,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승리 측은 식품위생법 위반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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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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