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승리가 구속심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채널A 뉴스는 "그동안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가수 승리가 나흘 전 구속심사에선 처음으로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승리는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가 소개한 여성으로만 알았다"며 "돈을 건넨 사실은 몰랐다"며 경찰에서 2차례 성매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승리는 지난 14일 법원 구속영장심사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반성한다"면서 "연예인으로서 성매매 혐의를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채널A는 전했다.
또 승리는 일본인 투자자와 해외 축구 구단주 딸 일행 등에게 12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클럽 버닝썬의 5억 원대 자금 횡령 혐의 등은 부인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 승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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