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허가 취소는 물론 형사고발과 집단소송으로 회복하기 힘든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됨에 따라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이미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여기에 주주 및 환자들은 집단소송에 나섰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미 인보사 판매 중지 여파로 최근 한 달 새 주가가 반 토막 났다. 여기에 이번 허가취소로 1조247억원에 달하는 기술수출과 제품수출 계약이 파기될 경우 뿌리째 흔들릴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당장 이날 오후 국내에서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 중 소송서류가 완비된 244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동소송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가액은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 등을 고려해 총 25억원으로 정해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당 1회 주사 비용이 약 700만원에 달한다.
국내에서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는 총 3707명에 달하며 공동소송 1차 원고 모집 때 총 375명의 환자가 참여 의사를 밝힌바 있다. 지난 27일부터는 공동소송 2차 원고에 대한 모집을 시작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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