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범'으로 지목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15분쯤 서울 신대방동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30살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6시20분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의 한 빌라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 같은 모습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되며 알려졌다.
영상에 보이는 모습은 강도나 강간을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된 모습이 없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찰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A씨를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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