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다.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는 최민수의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에 대해 2번째 재판을 갖는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 심문이 진행된다. 최민수를 비롯해 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 목격자, 차량정비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하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 파손 피해 및 최민수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올해 1월 최민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민수는 4월 12일 열린 1차 공판에 직접 참석해 취재진에게 "이 자리(법정)에 서게 돼 송구스럽다. 합의는 없다. 혐의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억울함을 피력한 바 있다.
최민수 측은 첫 공판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라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사고를 유발한 쪽은 피해자 측이며, 최민수는 협박이나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상호간 다소 무례한 언사가 오간 것은 맞지만 법정에서 다룰 만한 모욕이라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설사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사람이 많지 않아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어 목격자, 차량정비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날 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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