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대형TV를 비롯한 생활·공간 가전제품 37종의 전자파가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과기부의 조사는 국민신청을 받은 제품군을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모델의 제품 동작조건, 제품 유형별 측정거리(밀착·10㎝·30㎝) 등 국내외 전자파 측정표준을 적용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이 생활제품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생활공간을 각각 측정했다.
전기를 사용하는 대부분 생활가전의 전자파 발생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다만 열선에 흐르는 전류로 열을 발생시키거나 전자파 에너지를 이용해 음식을 가열하는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은 일반 가전보다 상대적으로 다소 높았다.
특히 에어프라이어 윗면에 음식을 가열하기 위한 열선이 있는 만큼 제품 상단 가까운 곳에서 전자파 발생량이 높게 나타났다.
탈모치료기, 저주파치료기, 전기장판, 전자담배,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블루투스 이어폰, 키즈헤드폰 등 다양한 인체 밀착 생활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이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였다. 자세한 측정결과와 관련 자료는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과기부 측은 "6월부터는 영유아시설 500여 곳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평가, 공항·지하철·놀이공원 등 생활환경에 대한 전자파 실태조사도 본격적으로 추진, 연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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