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그룹 B.A.P의 멤버 힘찬(29)이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가 지난 4월 힘찬을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시 한 펜션에서 A씨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이 펜션은 힘찬과 지인 등 남녀 각 3명이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이었다.
A씨의 112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강제추행당했다(A씨)"는 주장과 "서로 호감이 있었다(힘찬)"의 입장이 엇갈렸다.
하지만 경찰은 참고인 등을 조사한 결과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힘찬의 재판은 오는 7월 12일 시작된다.
B.A.P는 지난 2012년 '워리어(WARRIOR)'로 데뷔했다. 이후 '노 머시', '대박 사건' 등을 히트시키며 데뷔초에는 방탄소년단이나 엑소 못지 않은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이후 소속사와의 계약 분쟁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팬덤이 흩어졌고, 지난해 인기 멤버였던 방용국과 젤로가 탈퇴했다.
결국 B.A.P의 남은 멤버 4명(힘찬 대현 영재 종업)도 올해 2월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됐다. 소속사 측은 "각자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 그룹 해체가 공식화된 상태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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